공지사항
카스컴무인항공교육원 교육비 환불기준 안내
| 작성자 : 관리자 | 등록일 : 2021-09-01 | 조회수 : 915 |
수강료 반환기준 (교육청 환불법 <수강료 반환기준(제18조 제3항 관련)의거>) | ||||
개강 전 | 수업이월 | 총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총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총교습시간의 1/2 경과 |
전액환불 및 이월 | 1개월까지만 유효 | 수업료의 2/3환급 | 수업료의 1/2환급 | 수업료 미 환급 |
※카드 계산 후 현금으로 환불 시 수수료 제외한 금액으로 현금 지급 됩니다. | |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