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론정비사(준비중)
| 초 급 | 중 급 | 고 급 |
| 수강료 반환기준 교육청 환불법 : 수강료 반환기준(제18조 제3항 관련) 의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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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강 전 | 수업이월 | 총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
총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
총교습시간의 1/2 경과 |
| 전액환불 및 이월 | 1개월까지만 유효 | 수업료의 2/3환급 | 수업료의 1/2환급 | 수업료 미 환급 |
| ※카드 계산 후 현금으로 환불 시 수수료 제외한 금액으로 현금 지급 됩니다. | ||||
